2025년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– 직장인 절세 체크리스트
👉 연말정산, 어디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 2025년 개정 세법 기준, 직장인 필수 소득공제 항목을 항목별로 총정리했습니다.
2025년 현재,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“올해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지?”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.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절세 전략에 꼭 활용해보세요.
---✅ 1. 인적 공제 (기본공제)
- 본인 + 배우자 + 부양가족 (연소득 100만 원 이하)
- 공제액: 1인당 150만 원
- 부양가족 조건: 동거 여부 관계 없음 /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
✅ 2. 추가 공제 항목
- 경로우대자 공제 (70세 이상): 1인당 100만 원
- 장애인 공제: 1인당 200만 원
- 한부모 공제: 100만 원
- 부녀자 공제: 50만 원
✅ 3. 보험료 공제
- 보장성 보험료: 본인 및 가족 → 100만 원 한도 (세액공제 12%)
- 장애인 전용 보험: 100만 원 한도 (세액공제 15%)
✅ 4. 의료비 공제
- 총급여의 3% 초과 금액부터 공제
- 본인: 전액 공제, 가족: 일정 기준 충족 시 공제
- 장애인 의료비: 전액 공제
✅ 5. 교육비 공제
- 본인 대학원 등록금 포함
- 자녀 교육비: 초·중·고 → 300만 원, 대학생 → 900만 원 한도
✅ 6. 기부금 세액공제
- 정치기부금, 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 → 항목별 공제율 상이
- 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: 15%, 초과분: 30%
✅ 7. 주택 관련 공제
- 월세 세액공제: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/ 공제율 10~12%
- 전세자금 대출 이자: 연 300만 원 한도
- 청약저축 납입액: 무주택 세대주 → 연 240만 원 한도
✅ 8. 연금 관련 공제
- 연금저축: 연 400만 원 한도 (세액공제 13.2~16.5%)
- IRP: 연 700만 원 한도 (연금저축 포함)
✅ 9.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
-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
- 신용카드: 공제율 15%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공제율 30%
- 도서·공연·전통시장·대중교통: 공제율 40%
- 공제 한도: 최대 800만 원
✅ 10. 기타 공제
-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(만 34세 이하)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- 근로소득세액공제: 기본 55만 원,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공제 가능
📌 요약표 (항목별 한눈에 보기)
| 공제 항목 | 공제 한도 | 공제율 |
|---|---|---|
| 연금저축 | 400만 원 | 13.2~16.5% |
| IRP | 700만 원 (연금 포함) | 동일 |
| 보장성 보험 | 100만 원 | 12% |
| 의료비 | 제한 없음 | 3% 초과분 |
| 교육비 | 900만 원(자녀) | 15% |
| 기부금 | 한도 없음 | 15~30% |
| 카드 사용 | 800만 원 | 15~40% |
| 월세 | 750만 원 | 10~12% |
2025년에는 특히 체크카드 사용 비율, 연금저축 납입 여부, 기부금 활용이 절세 효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선 연초부터 전략적으로 소비 패턴과 납입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국세청 홈택스, 연말정산 가이드북, 세무사회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적용은 소득 수준 및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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